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15.12.15)제19조제3항별표1 및 부칙
제2조
2.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15.12.15)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자는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하 "안전교육")을
2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이수방법 : 교외 안전교육(8시간 과정) 1회 + 교내 안전교육(2시간 과정) 1회 이수
- 매학기 교직팀에서 공지하여 신청한 교육만 인정되며, 한 학기에 1회만 인정 가능
- 법령 개정 기준일(2016.3.1) 이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 가능(2016년 2월 이전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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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안전교육"이 잠정 중단됨
에 따라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대체 운영(안)을 안내드리오니,
학사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진로진학상담 포함),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중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이나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나. 운영(안)
: 2020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한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번학기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이수 가능
이수방법
| 이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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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래스 온라인 강좌 이수 + 과제 제출
| ~7.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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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졸업유예 등으로 2020학년도 8월에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금학기
이수한 온라인 교육은 무효 처리함
다. 신청방법 :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사전 수강 신청(~7/5(일)까지)
라. 졸업예정자 외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안전교육 재개 여부는 미정임
마. 협조사항
(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학사지도에 참고
* 대상자별 이수내역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변동처리>기타경력(기타경력 탭에
서 "교과외활동"-교원양성과정 cpr실습 이수일자 입력내역 확인 가능)
(2) 각 대학 및 학과게시판, 홈페이지 공지(SMS는 교직팀에서 일괄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