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308(2021.01.25), 2021년「폭력예방교육운영지침」안내 나. 인권센터-35(2021.03.09),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시행(안)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학내 구성원 모두가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을 실시 하여 성평등한 대학문화를 확산하고 인권존중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함 나. 교육안내 1) 대상자별 이수과목 구분
| 이수과목
| 비고
| 학생
|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 2과목
| 교원/직원
|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
| 4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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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은 학교 방침에 따라 추후 개설 예정 3) 수강방법 :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 가) 중앙대 포털 로그인 ⇨ 주요서비스 ⇨ 온라인폭력예방교육 나)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 : https://genderedu.cau.ac.kr 다)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rights.cau.ac.kr) ⇨ '온라인 예방교육 바로가기' 4) 이수기간 : 2021.03.22~2021.12.31까지 *영문교육은 3.29일 개설 다. 미이수시 조치사항
▶ 학생 : 성적조회 불가 ▶ 교원(비전임 포함) :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 ▶ 직원 : 법정교육 2시간 미이수 라. 협조사항 : 부서내 공람(학과사무실(학생,교원) 포함) 및 교육이수 안내 마. 기타 1) 신규 입사자는 입사 2개월이내 4과목 모두 이수 2) 이중신분(학생이면서 조교나 교원 및 직원)인 경우 4과목 모두 이수 3) 타 기관 폭력예방교육 수강자는 이수증 제출 시 과목별 이수 인정 * 인권센터(Chr119@cau.ac.kr)로 이수증 제출 4) 학생은 성적조회 전, 교원은 강의계획서 입력 전에 이수를 권장 5) 기타사항 문의 : 교내 ☏ 6906~6909,6914,3163 붙 임 1) 2021 폭력예방교육 안내문 1부. 2)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사용 매뉴얼(국문,영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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