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자격증)★중요★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
참고 : http://edu.cau.ac.kr/teaching/community/notice/View.asp?IDX=5096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
안녕하세요 교직팀입니다.
다음과 같이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 취득요건)이 추가되어 공지하오니 미리 숙지 바랍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가) 사범대학 : 졸업 전 까지 4회 이상 이수
- 2021입학년 부터 4회 이상
- 2016~2020입학년 부터 2회 이상
- 2021. 8월 졸업예정자 해당 사항 없음 / 2022.2월 졸업예정자 졸업 전(2021-2학기) 1회 이수
나) 일반대학 교직과정 : 2회 이상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상 이수
- 2021. 8월 졸업예정자 해당 사항 없음 / 2022.2월 졸업예정자 졸업 전(2021-2학기) 1회 이수
다)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 2회 이상 이수
- 모든 학번 2회 이상
- 2021. 8월 졸업예정자 해당 사항 없음 / 2022.2월 졸업예정자 졸업 전(2021-2학기) 1회 이수
※ 해당 성인지 교육관련 세부 계획 및 이수 방법은 추후 공지
2.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추가(「유아교육법」 제22조2의 및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가. 무시험검정 시점(졸업직전)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관한 의사 진단서를 교직팀에 제출해야 함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추후 공지
나.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 졸업직전 소정기간(별도공지)에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교직팀에 제출
(동의서 미제출시 졸업예정자가 직접 경찰서에서 범죄이력회보서를 발급받아 교직팀에 제출)
- 2021.8월 졸업자부터 적용
- 관련하여 추후 공지
문의사항은 교직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교직팀 02-820-5080)



